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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청각선별검사란 무엇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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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청각선별검사는 생후 1달 이내의 신생아 시기에 난청의 유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난청은 현재 발견되는 신생아의 선천성 질환 중 발병률이 높은 질환의 하나로 1000명의 신생아당 0.9명부터 5.9명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출생 후 첫 3년 동안이 말과 언어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2세 이전에 난청이 발견되어 치료되지 않는다면 언어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어 언어 재활의 어려움과 더불어 평생 장애인으로 남게 됩니다. 신생아청각선별검사는 이러한 난청을 조기에 진단하여 가능한 빨리 청각재활교육을 시작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난청을 조기에 진단하여 조기에 적절한 재활을 시행한다면 정상에 가까운 말-언어 발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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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청각선별검사에서 통과 판정을 받았습니다. 난청의 위험은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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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청각선별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경우 선천성 난청의 위험은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청력장애의 20-30%는 초기 유아기 동안에 발생하므로 아동의 소리에 대한 반응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청력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행성 또는 지연성 난청의 위험이 있는 영유아는 말 언어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3세까지 적어도 6개월 간격으로 청력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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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이 나왔습니다. 난청이 있는 것 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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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에서는 청력이 정상이더라도 신생아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회 검사만으로 난청의 진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만일 최초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는 동일 또는 다른 검사방법을 이용하여 1회 이상 반복 검사를 시행하고, 여기에서도 통과하지 못하면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병원을 방문하여 재검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정밀 청력검사를 받게 되며 정밀 청력검사의 결과를 통해 최종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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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 청력검사 결과 양측 난청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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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 청력검사를 통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진단되면 환아에게 가장 적합한 보청기를 선정하여 착용하게 하고, 특수 교육과 함께 가정과 학교에서 집중적인 청능 훈련을 실시합니다. 보통 6 개월에서 1 년이상 보청기를 착용하고 청능 훈련 및 교육을 받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약 3 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인 고막검사와 보청기 검사, 청력 및 언어 평가 등의 추적관찰을 병행하여 환아의 청각 기능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보청기 착용과 지속적인 청능 훈련에도 불구하고 말소리 지각력과 말-언어 능력의 발달이 제한적인 환아는 인공와우이식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비록 난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통해 조기에 난청이 진단되고 조기에 치료가 시작된다면 정상에 가까운 말-언어 발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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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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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아의 약 반수는 소아 난청의 가족력,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력, 태아시의 감염 등의 난청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며, 이러한 난청 위험군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퇴원 전에 청성뇌간반응(ABR) 등의 정밀청력검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천성 난청아의 나머지 반수는 이러한 난청위험인자가 없고, 출생 시에 아무런 이상을 나타내지 않는 아동이며, 이러한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는 말이 늦는구나’하는 생각에 검사를 미루다가 다른 아이들과 언어발달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뒤늦은 시기에 난청을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 신생아를 대상으로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난청아들을 조기발견 할 수 없습니다.
선천성 난청의 빈도는 양측 고도 난청은 1,000명 당 1명에서 2명, 양측 중등도 이상의 난청은 1,000명당 5명에서 6명 정도 발생하며, 이는 현재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보다 훨씬 빈도가 높기 때문에 전 신생아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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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청각선별검사란 어떤 검사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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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에 사용하는 청각선별검사는 두 가지 검사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청성뇌간반응(automated auditory brainstem response, AABR)과 (자동)이음향방사((automated) evoked otoacoustic emissions, (A)OAE)로, 두 검사 모두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AABR은 자연수면 하에서 단시간에 실시할 수 있는 검사로, 35dBnHL 정도의 자극음에 대해 나타나는 청성 파형을 컴퓨터에 기억시킨 정상 아동의 파형과 비교하여 정상적인 청각반응 여부를 판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검사를 통해 경도 이상의 난청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선별검사 방법인 (A)OAE는 소리가 내이의 달팽이관에 도달하면 감각세포인 외유모세포가 수축, 신장하여 기저막의 진동을 일으킵니다. 이 진동으로 인하여 외이도에 방사음이 나오게 되며 이를 측정하는 검사방법입니다. (A)OAE는 자극소리를 달팽이관에서 듣고 이것에 반응하여 되돌아오는 방사음이 있는지 여부를 자동적으로 판정합니다. 이 방사음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적어도 25~35 dB HL 이상의 난청이 있다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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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입원 중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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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생 직후의 아기는 자고 있는 시간이 길고, 자연수면이 요하는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기가 쉽습니다.
② 검사에 적절한 상태(수유 직후 등)를 선택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③ 입원 중에는 재선별검사를 실시하기가 쉽습니다.
④ 부모님들께 검사에 대한 설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⑤ 아이가 누워있는 침대에서 바로 검사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위한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⑥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입원 중에 실시하고 있으며, 출생한 병원에 입원 중일 때가 전 신생아를 파악하기가 가장 용이합니다.
만약 퇴원 후의 외래 진찰 시 (3개월 검진 시 등)에 청각선별검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① 외래 진찰 중에 자고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고, 선별검사를 실시하기까지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② 입원 중과 비교하였을 때, 선별검사 시행율이 감소합니다.
③ 1차 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 refer」가 나온 경우, 재차 외래를 방문하지 않으면 안되어 보호자의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④ 재선별검사를 위한 병원 방문율이 낮습니다.
⑤ 삼출성 중이염 등으로 본래 청력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⑥ 정밀청력검사, 난청의 진단과 조기 재활치료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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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청성뇌간반응(AABR)과 (자동)이음향방사((A)OAE) 중 어느 쪽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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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선별검사 모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난청 고위험군 아동에 대해서는, AABR로 선별검사를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난청 위험인자를 가진 군에서 청각신경병증(auditory neuropathy, 후미로성 난청의 종류)으로 인한 난청이 흔하게 발생하며, 이 때 (A)OAE에서는 정상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A)OAE를 선별검사 단독 검사로 실시할 경우 검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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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BR |
(A)OAE |
| 시행 전 준비 |
전극, ear tip |
ear tip |
기기 및 소모품 비용 (단독 검사기기에서 해당) |
고가 |
저가 |
| 선별가능 연령 |
임신 34주의 조산아~생후 6개월 |
5세 이하 |
| 일인당 검사비 |
고가 |
저가 |
| 검사시간(수면시) |
약 20분 내외 |
약 10분 내외 |
| 기준 청력역치 setting |
30/35/40/70 dB HL (대개 35dBHL로 setting) |
25-35 dB HL |
재검률 (편측 refer 포함) |
1~4% |
7-8% |
| 검사로 얻는 반응 |
뇌간으로부터의 전기적 반응 |
내이(달팽이관)로부터의 방사음 |
| 장 점 |
미로성 및 후미로성 병변 이상 측정 중이의 영향을 적게 받음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좋음. |
주변 전기 자극 및 소음 영향 적음. 전극 등의 소모품의 비용소요 없음 |
| 단 점 |
소음, 전극 등에 영향 미로성 병변 여부 선별불가 |
미로성 병변이상 측정 중이 병변에 영향 : 귀지, 태지, 삼출성 중이염 청신경병증(auditory neuropathy)등의 후미로성 병변 등의 감별불가 민감도와 특이도의 차이가 많음 |
| 민감도 |
96% |
50~100% |
| 특이도 |
98% |
13~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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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중에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없거나 분만한 산부인과에서 해당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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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 후 생후 1개월 이내에 선별검사 기기를 보유한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소아청소년과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병원에 먼저 문의하여 기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시고, 아기가 충분히 수유를 하고 깊은 수면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아기에 따라 자연수면 시간이 짧고 깨어있는 시간이 많을 경우 아가 수면제를 복용 후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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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누가 실시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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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에 대한 일반적 지식과 신생아청각선별검사의 의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검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사, 간호사, 언어 청각사, 조산사 등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 담당자는 검사의 의의나 검사기기의 취급 방법 등을 미리 충분히 배워 둘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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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설명은 누가 어떻게 실시하면 좋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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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청각선별검사의 의의나 검사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이 설명합니다. 검사 전에 (자료2)의 [신생아청각선별검사 보호자 동의서]를 건네주어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산전교육에서 신생아청각선별검사에 관한 계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아가수첩 교부 시에 신생아청각선별검사에 관한 팜플렛을 배부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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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할 때의 주의점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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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선별검사기기에 첨부되어 있는 설명서를 충분히 읽고 사용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청각선별검사 실시 시의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AABR은 수유 후 자연수면 중에 검사하면 용이하다. (A)OAE는 아기가 울지 않으면 검사가 가능하다.
② 익숙한 검사자가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일정하게 낮은 재검율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선별검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소인원수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출생 직후 (특히, 생후 12시간 이내)는 중이에 양수 등의 액체가 저류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각선별검사는 생후 1일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1차 선별검사에서 「재검, refer」이 나온 경우, 그 다음날 재선별검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④ 가능한 한 조용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AABR은 전극의 접촉 저항 수치가 높아지지 않도록 피부를 깨끗이 닦은 후에 아기가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전극을 붙인다. 미리 전극을 장착해 두고, 잠든 후에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
⑥ (A)OAE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검사 전에 외이도 입구의 귀지를 면봉으로 제거한다. 특히 너무 안쪽까지 면봉을 넣지 않도록 주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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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결과에 대해 보호자에게는 누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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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설명은 「통과, pass」의 경우는 의사, 간호사, 조산사, 청각사 등이 해당 청각선별검사에 「통과, pass」했다는 결과를 보호자에게 전합니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누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자에게 전할 지 미리 결정해 둡니다. 이 때에 (자료 3) [언어발달 체크리스트]와 신생아청각선별검사 팜플렛을 보호자에게 드리고, 해당 검사 결과를 직접 모자보건수첩에 기재하거나 스티커를 아가수첩에 붙여드립니다.
「재검, refer」의 경우는, 해당 아이가 정밀청력검사를 할 필요가 있음을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 본 선별검사만으로 난청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밀청력검사가 필요함을 보호자에게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 특히 모친은 분만 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설명에 대한 언행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 때, (자료 3) [언어발달 체크리스트]와 신생아청각선별검사 팜플렛을 보호자에게 드리고, 해당 검사 결과를 직접 아가수첩에 기재하거나 스티커를 아가수첩에 붙여드립니다. 또한, (자료 4) [정밀청력검사를 위한 진료의뢰서]에 해당 아동의 진료사항을 적어 정밀청력검사 기관에서 보다 아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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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검사로 「재검. refer」이 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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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편의 「재검」예도 포함하여 한번의 선별검사를 실시할 경우 AABR에서는 약 4%, 2회 선별검사를 실시할 경우는 1% 정도이며, (A)OAE에서는 이것 보다 약간 높아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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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시행한 신생아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 refer」이 나오고, 다른 날 시행한 재선별검사에서 「통과, pass」가 나온 경우 어떻게 판정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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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최종 「통과, pass」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반복하는 회수가 3회 이상 많아질수록 위음성(실제 난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로 나오는 경우)의 위험률은 늘어납니다.
특히, 청각선별검사는 난청을 진단하는 정밀검사가 아니므로 「통과, pass」가 나올 때까지 검사를 반복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선별검사는 2회까지만 반복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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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아이는 언제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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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선별검사는 교정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제태 연령 34주 이상에서 생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환자실에서 양호한 건강상태를 회복하는 시기가 교정연령 1개월이 넘은 경우 청성뇌간반응을 포함한 정밀청력검사를 위해 이비인후과에 의뢰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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